‘몸캠·메신저피싱’ 수법 사이버금융사기단 44억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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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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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품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뉴스1
압수품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뉴스1
휴대전화를 통해 일명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약 44억원 상당 현금을 불법취득한 사이버금융사기 조직단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이버금융사기 조직단 129명을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총책 A씨(30대) 등 3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2022년 7월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일명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등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 피해자 538명으로부터 총 44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몸캠피싱이란 음란 영상통화를 유도해 피해자가 수신을 하면 이를 녹화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음란영상물로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우선 친분관계를 쌓은 뒤, 음란 영상채팅을 하면서 “소리가 잘 안들린다. 보내준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해라”고 속여 피해자가 해당 악성파일을 설치하게 되면 피의자는 피해자의 저장된 연락처 등을 확보해 “지인에게 네 음란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요구한다.

가족, 친구, 지인 등을 사칭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원격제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메신저피싱이다.

“엄마,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 맡겼어! 수리비 청구할 수 있게 보내준 링크 설치해줘”라는 등 자녀사칭 문자로 접근,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팀뷰어)을 설치하게 한 후에 피해자가 본인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면 이를 피의자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들의 범행장소는 주로 중국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현금화 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해 인출 또는 환전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확보했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금은방에 금매수를 가장하고 금은방 업주 계좌에 직접 돈을 이체한 후, 금을 받아가는 일명 ‘자금세탁’ 방식도 사용했다.

2021년 1월23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한 피해자가 이같은 피해를 당했다며 경기남부청에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추적끝에 A씨를 2021년 7월에 검거했고 또다른 주요 피의자 B씨(50대·중국국적)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같은 해 8월 검거했다. 경찰이 검거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던 일부 피해금액 1억9000만원도 확보했다.

수사결과, A씨 등은 총책·관리책·수거책·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범행을 했으며 거둬들인 수익금은 주로 조직원끼리 나눠갖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이버금융사기 조직단이 더 있다고 보고 압수된 자료를 분석으로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지인을 사칭해 신분증,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에 우선 의심하고 또 휴대전화 통합번호인 010으로 변작해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확인을 꼭 해야 ‘메신저피싱’의 예방할 수 있다”며 “음란 영상물을 유포협박 할 시, 이에 응답하면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하기에 ‘몸캠피싱’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후에 휴대전화의 백신 프로그램을을 최신화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사이버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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