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군산비행장 군소음보상금 7억4800만원 지급 결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8-02 10:37
2022년 8월 2일 10시 37분
입력
2022-08-02 10:37
2022년 8월 2일 10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전북 군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고 군산비행장 군소음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접수된 이의신청 및 보상금액 직권정정 심의를 통해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제1차 보상대상 2224명 보상금액 7억 300만원에서 2225명 7억 4800만원으로 1명 추가와 4500만원을 증액했다.
지난 6월 접수한 이의신청 건은 총 41건으로 보상지역 27명, 보상 제외지역 14명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은 개별 통지되며 결정통지서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 이의신청을 통해 국방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상지역 외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답변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며, 군산시는 전투기 소음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여자는 부엌으로 가” 트럼프 당선 후 美서 여성 혐오 표현 폭증
“문이 안 열려…” 캐나다서 불붙은 테슬라에 갇힌 4명 사망
美 “북한군, 우크라 전투 참여 확인”…대규모 교전 초읽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