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한 2일 유감을 표하며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음에도, 그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성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에 있다”며 “검토를 통해 법률에서 허용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법이 정하는 법적조치의 시한도 있는 만큼, 그 시한대로 결론을 내려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찰국 운영 등)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주장해온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 파업 현장에 경찰 특공대 투입 여부를 놓고 경찰청 지휘부와 논의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서는 “과연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이 그런 회의를 주재,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 치안에 관한 중요 정책 결정은 경찰위가, 치안사무의 집행은 경찰청이 담당하는 이 제도는 확고하게 32년간 이어져오고 있고, 이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임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향후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 모두 경찰위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 및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절차 진행 시에는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경찰위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경찰위의 권한과 역할에 맞게 실질화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현 경찰위원들은 국회 논의에 따라 실질화 법안이 완성된다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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