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감사원 감사, 검찰 사례 기준될 것으로 기대”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2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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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언급되는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에 대해 “검찰 감사 사례에 비춰 공수처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수정 수사기획관은 2일 공수처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기관감사 대상이 되는지는 법리적으로 살펴봐야겠다”면서도 “같은 수사소추기관이기에 검찰에 준해서 (감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올 하반기에 공수처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감사원이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5조2항4호는 범죄수사·공소제기 등 ‘직무감찰’ 대상에서 ‘준사법적 행위’를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2018년 6월 처음으로 대검찰청을 감사할 때도 수사·공소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수사와 관련 없는 검찰사무 등에 대한 감사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기획관은 “수사과정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것을 준사법적인 행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담고 있는 공수처법 24조1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적 수사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해당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마쳤다.

김 수사기획관은 “공수처 태생 자체가 고위공직자범죄 척결 외에도 검찰 견제도 있지 않나”라며 “검찰이 수사할 때 공정성 문제가 생기면 공수처에서 이첩요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고,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첩요청권이 있다고 해서 꼭 필요할 때 행사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지 활성화한다는 규정은 아니다”면서 “꼭 필요할 때 이첩요청권이 없다면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지 않겠나. 공수처를 설립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수사기획관은 공수처법 24조 폐지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장관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업무로 바쁘시니 앞으로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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