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들 카페 개업식에 직원 동원’ 김제시 고위 공무원 중징계 처분
뉴스1
업데이트
2022-08-02 13:17
2022년 8월 2일 13시 17분
입력
2022-08-02 13:16
2022년 8월 2일 13시 1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전북도청사/뉴스1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아들 카페 개업식에 직원들을 대거 동원하고 사적 업무를 지시한 김제시 고위직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2일 사적 이익을 위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A국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김제시에 요구했다.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A국장의 아들 카페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5명은 훈계·주의 조치하도록 했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7일 기관 명칭과 자신의 직위가 기재된 아들 카페 개업식 모바일 초대장을 김제시 공무원들에게 발송했다.
이후 사흘 뒤 A국장은 B팀장에게 개업식 준비를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근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B팀장은 같은 팀 직원 두 명과 카페 개업일을 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국장은 개업식 당일인 5월31일 오전 10시께 직원 두 명에게 카페 의자 정리, 바닥 걸레 청소, 과일 깎기, 답례품 포장 등 사적 업무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국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해당 국 업무 추진 등으로 출장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들 카페 개업식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에 참석한 직원은 18명에 달했고 짧게는 30분, 길게는 3시간가량 카페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거절하지 못한 3명은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A국장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며 “앞으로 김제시는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현실판 마동석 되겠다”…복싱-유도 ‘국대’ 출신 등 신임 경찰 졸업식
이재명 “檢, 내가 ‘구약성경 다 외운다’ 했으면 징역 5년 구형…檢 불공평이 문제“
‘문 전 사위 특채 의혹’ 전 행정관 2차 소환서도 진술 거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