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산하기구 사칭해 국내 부정입국한 외국인 ‘징역 1년6월’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2일 15시 04분


코멘트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국제연합(UN)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산하기구의 외교관이자 국제경찰 신분이라고 속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5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불가리아 국적)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UN과 유사한 문장(紋章)을 사용하는 ‘국제인권보호위원회’에서 발급한 유령여권을 소지하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대태러 국제경찰 위원회’ 신분증 등으로 마치 본인이 UN 산하 기구의 외교관이자 대테러 국제경찰 신분의 거물급 해외 투자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1년 8월24일 국내 체류 만료일이 같은 달 31일로 임박하자 투자미끼로 미리 접촉해뒀던 국내의 한 기업 관계자에게 국내기업 초청으로 인한 단기상용(C-3-4) 사증(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을 발급하게 한 뒤, 이를 받아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A씨는 이와 같은 비슷한 수법으로 2020년 6월19일 국내 체류 만료일이 같은 달 24일로 임박하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가서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95억 유로(한화 약 13조원)를 한국 기업에 투자했다’며 허위로 작성한 사유서를 제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받기도 했다.

또 A씨가 불가리아에 있을 때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2020년 4월~2021년 7월 투자를 미끼로 미리 알아 둔 국내 여러 기업의 관계자들에게 단기상용(C-3-4) 사증을 발급하게 한 뒤, 이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8년 5월~2020년 1월 사증면제(B-1)로 7차례 국내 입국했다가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B-1 사증에 따른 입국이 제한되자 C-3-4 사증을 이용하기로 했다.

김 판사는 “A씨의 각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도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령여권이란 외형적으로는 일반 여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여권이거나 특정단체가 임의로 발급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여권이다.

(수원=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