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힌 상대방의 안면을 가격한 20대 여성을 약식기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 6월 29일 A 씨에 대해 단순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 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7시경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B 씨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서로 어깨를 부딪힌 후 사과를 요구했다. B 씨는 “길을 가다가 서로 부주의로 부딪힌 건데 사과할 수 없다”고 말했고 A 씨는 이에 분노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폭행에 B 씨는 오른쪽 눈썹 부위와 인중에 찰과상을 입었고 윗입술 안쪽에는 피멍이 들었다고 한다.
동작경찰서는 수사 끝에 지난 6월 24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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