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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킥보드 타고 왕복 6차선 도로 역주행…“헬멧도 없이 여유로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8-02 17:11
2022년 8월 2일 17시 11분
입력
2022-08-02 17:00
2022년 8월 2일 17시 00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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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왕복 6차선 대로에 진입해 역방향으로 달리는 킥보드 운전자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포착됐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위 역주행 킥보드 영상. 정말 볼수록 역대급 레전드’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30일 남양주시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촬영됐다.
1차선을 달리던 제보자 A 씨는 좌측으로 굽어진 구간을 지나자마자 전동킥보드를 탄 여성이 2차선에서 역주행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차량은 시속 50km로 주행 중이었으며, 상대 여성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도로가 좌측으로 굽어져 있어 여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A 씨는 “너무 놀란 우리 가족과는 달리 유유히 떠난 그 여자가 너무 당황스럽고 화나고 어이없다”며 “왜 도로 위에서 역주행으로 저렇게 달리고 있었는지, 만약 저희가 미쳐 피하지 못하고 쳐버렸다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지 정말 상상이 안 간다”고 분개했다.
이어 “저희 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한 직후라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이런 사람들은 처벌 방법이 없는지 알려달라”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 운전자가 킥보드 운전자를 발견한 당시 둘 사이의 거리는 30m 정도”라며 “서로 마주 보고 주행하고 있어 1초 만에 충돌하는 거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전동킥보드가 1차로로 역주행해 왔다면 피하지 못하고 A씨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만약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해도 킥보드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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