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만 확보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증원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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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증원이 가능했다. 학부는 교원 확보율 90% 이상이면 전체 정원 내에서 자체 조정해 첨단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해 대학 관련 규제 개선 조치들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첨단 분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통신, 사물인터넷(IoT) 가전,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첨단 신소재, 미래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 신약,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핀테크, 스마트 친환경 선박, 지능형 로봇, 항공 및 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등 21개 분야다.

지난해 기준 교원 확보율이 100%가 넘는 대학은 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로 총 66개교다.

교육부는 대학이 전체 학부 정원 범위 내에서 첨단 학과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 조정하는 경우, 조정을 시도하는 해의 교원 확보율이 90% 이상을 만족시키면 이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교원 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또 대학이 첨단 분야 학과의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첨단 분야뿐만 아니라 타 학과의 학사 및 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야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앞으로는 대학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하는 게 가능해진다. 첨단 분야 학과에만 적용되던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하는 방식은 모든 학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대학 교지가 20km 이내 또는 동일 시군구 내에 있으면 하나의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는 대학 교지가 떨어져 있을 경우 거리가 2km 이하일 때에만 하나의 캠퍼스로 인정된다. 도심 지가 상승으로 캠퍼스 근거리에 교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있는 대학도 땅값이 더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학과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첨단분야#석박사#대학운영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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