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만남’ 여성 피살…경찰 신고에도 위치 추적 안 된 이유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8월 3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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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A 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11시 10분경 울산에서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B 씨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B 씨의 집을 찾아가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다투던 B 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했지만 주소를 말하기 전 전화가 끊어졌다.

경찰은 B 씨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B 씨의 휴대전화는 별정통신사에 가입된 번호여서 정확한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다. 별정통신사는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 위치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국 신고지와 가장 근접한 기지국 위치를 찾아내 수색 활동을 벌였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2시간 뒤인 3일 오전 1시경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이후 경찰은 범행 장소로 출동했지만 B 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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