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교수, 코로나특별단장 임명…“반대 의견도 낼 것”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3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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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감염병 자문위원장)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했다.

정 단장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직접 참석하게 되며, 월·수·금 주 3회 브리핑에도 나선다. 정부는 실무단 인력 3명을 배치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특별대응 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을 보고받았다.

중대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조직되는 재난 컨트롤타워로, 코로나19 중대본은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정부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감염병자문위의 위원장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에 임명해 중대본 구성원으로 참석하도록 한 것은 재난 관련 의사결정에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거버넌스를 개편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6~2017년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 단장은 현재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로서 감염병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을 시작으로 그는 모든 중대본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매주 월요일 단독 브리핑을 열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해 의사결정 근거와 최근 현안 등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필요하다면 감염병자문위를 넘어 전문가가 직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 결정의 근거와 결과도 설명할 수 있도록 감염병자문위원장을 코로나19 대응 본부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대응 본부장’이라는 명칭이 중대본부장과 혼선이 있어 ‘코로나19 대응 특별대응단장으로 설정했다”며 “약 3명의 실무팀이 배정된다. 재난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도 완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자문에 그치지 않고 민간 전문가 입장에서 쉬운 언어로 정책을 해설하겠다”면서 “시민들이 문제가 있거나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요령에 대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반대의견을 내겠다”며 “(정책이) 현장에서 정말 실행되는지 꼭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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