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 갱생보호시설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민간 갱생보호사업자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회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는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입소 생활인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지원체계 마련, 사생활 보호, 진정권과 종교활동의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갱생보호대상자’를 ‘법무보호대상자’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대안교육 시설 내 교사자격증 소지자 배치 ▲학습용 컴퓨터 증설 ▲학교 등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이용 강화 등의 제도 개선 사항과 향후 이행 계획을 회신했다고 한다.
입소 생활인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시설 입소 시 욕구 조사를 의무화하고, 심리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입소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시설 내 청소년과 성인의 이동 동선을 분리하고 청소년의 심리 안정 과정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는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라는 권고에 ▲목욕실·화장실·탈의실·청소년 생활실 등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철거 ▲CCTV 모니터 비공개 장소로 이동 ▲시설별 CCTV 일제 점검 등을 완료하고 1인 생활실 배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종교활동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종교활동의 자유 보호 원칙을 시설 규칙에 명시하고, 종교활동 참여를 강제하거나 불참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회신했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에 갱생보호시설의 인권 개선을 권고한 이후 취해진 조치다.
인권위는 “이번 조치는 갱생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모범 사례로,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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