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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급대원 폭행·추행’ 상반기에만 158건…“무관용 처벌”
뉴시스
업데이트
2022-08-03 12:10
2022년 8월 3일 12시 10분
입력
2022-08-03 12:10
2022년 8월 3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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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해 적발된 사례가 15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소방청에 따르면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945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864건에 비해 81건 늘어난 수치다.
위반 법령별로는 ▲소방시설법 284건 ▲소방시설공사업법 276건 ▲위험물안전관리법 262건 ▲소방기본법 93건 ▲119법 30건 순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법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158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98건보다 60건(61%) 늘어난 수치다.
방해유형으로는 ▲폭행(상해) 141건 ▲기물파손 7건 ▲성희롱(추행)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136명·86%)가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일 119대응국장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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