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족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제주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바다로 돌아간다. 남방큰돌고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가 서식한다.
해양수산부는 3일 비봉이를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기 위한 야생적응 훈련 등 해양방류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봉이는 2005년 4월 제주 비양도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뒤 제주 퍼시픽리솜(옛 퍼시픽랜드)에서 돌고래쇼에 동원돼 왔다. 올해 1월 퍼시픽리솜이 폐업하며 방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해수부에 따르면 비봉이는 사육수조 내에서 살아있는 먹잇감을 직접 사냥하여 먹는 등 적응훈련을 통과했다. 해수부는 비봉이를 제주 퍼시픽리솜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가두리로 옮겨 야생 돌고래와 교감하게 한 후 이르면 올해 방류할 예정이다. 방류 후 1년간 ‘비봉이’의 행동특성, 건강상태등을 추적 조사해 야생 적응 여부를 판단한다.
해수부는 외부 행사 없이 ‘조용한 방류’를 진행한다. 사람과의 접촉, 소음, 불빛 등 외부요인을 차단해야 야생 적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을 따랐다. 단, 각 단계별 훈련상황은 영상 등으로 기록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로써 2009년경 불법포획됐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야생으로 돌아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를 기점으로 시작된 남방큰돌고래 해양방류는 약 9년 만에 마무리된다. 당시 비봉이는 너무 오래 전에 포획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아 바다로 돌아가지 못했다. 남방큰돌고래가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될 당시 국내 수족관에는 총 8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남방큰돌고래는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소재로 등장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 있는 고래는 흰고래(벨루가) 5마리, 큰돌고래 16마리 등 총 21마리다. 이들은 해외종으로 방류 대상이 아니다. 해수부는 이번 방류를 계기로 해양동물 복지 개선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수족관 내 신규 고래 반입 금지 △올라타기 등 고래에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금지 △수족관 설립 허가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비봉이 방류는 물론이고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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