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장창” 화물차서 떨어진 ‘알루미늄 폼’…도로 위 흉기됐다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8월 3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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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속도로에서 떨어뜨린 적재 화물을 처리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적재된 화물이 떨어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올 5월 25일 오전 중부고속도로에서 차량에 적재된 알루미늄 폼을 떨어뜨린 뒤 사후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화물차 운전자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A 씨는 중부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가로 50cm, 세로 20cm 크기의 알루미늄 폼을 떨어뜨렸다.

이후 다른 차량이 고속도로에 방치돼 있던 알루미늄 폼 쪽으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폼이 튀어 올랐고 뒷 차량의 앞 유리에 그대로 박혔다.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2차 피해로 이어진 사고였다.

경찰청

경찰청

사고 장소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알루미늄 폼을 살피다가 작은 스티커를 발견, 관련 업체를 특정해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된 화물이 떨어졌는지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고속도로에서 적재물을 떨어뜨린 경우 차량을 세워 안전 조치를 한 뒤에 112나 한국도로공사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재된 화물이 떨어져 교통사고로 이어지면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적재된 화물이 추락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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