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팀, 13일 만료 수사기간 연장 요청…“추가 소환조사 필요”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3일 15시 16분


안미영 특별검사(초록색 옷) 2022.6.13/뉴스1
안미영 특별검사(초록색 옷) 2022.6.13/뉴스1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3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실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5일 출범한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70일)은 이달 13일까지다. 수사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3일까지 수사기간 연장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특검팀은 9월12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방부 및 공군본부와 비행단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분석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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