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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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3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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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5일 출범한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70일로 8월 13일까지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후 70일 이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승인 시 오는 9월 12일 수사 기간이 만료된다.

특검팀은 안미영 특검을 포함해 총 8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 파견 공무원 등으로 꾸려졌다. 특검팀은 그동안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 및 검찰단과 생전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2차 가해, 사건 은폐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해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준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 부검’도 진행 중이어서 핵심 피의자 기소 여부를 포함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상부에 신고했지만,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사망하기 전에 선임들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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