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하자 ”…채팅男 부추겨 음주사고 낸 뒤 합의금 뜯은 일당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8월 4일 10시 52분


코멘트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찾아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선민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범행한 20대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 B 양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의 범행은 계획적인 역할 분담 아래 이뤄졌다. A 씨는 사고를 일으킬 장소를 알아보고 오토바이를 준비했다. 그리고 나머지 일당은 새벽 시간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함께 술 마실 사람을 모집했고 B 양은 그를 만나 술을 마신 뒤 “드라이브를 하자”며 인근 골목길로 음주 운전을 유도했다.

술을 마신 피해자가 차를 몰고 좁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면 B 양의 연락을 받은 공범 2명은 사전에 준비한 오토바이를 몰고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했다. 이어 A 씨가 사고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에게 음주 운전을 빌미로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속은 한 피해자는 이들에게 3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일방통행길 교통사고인데 오토바이 뒤에 임산부가 타고 있고 상대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인 B 양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음주운전을 유도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는 피해자에게서 원하는 금액의 돈을 받지 못하자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당시 소년들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사기 피해 금액이 300만원에 그쳤고 A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 2명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