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경례하라” 공군 대위에 갑질한 군무원…법원 “인사조치 정당”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4일 11시 12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부대 내 군인에게 거수경례할 것을 지시하고 자신의 폭언을 신고한 하급자에게 보복성 근무평정을 매긴 3급 군무원이 타 부대로의 인사조치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교류대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군무원으로 군인의 경례 대상자가 아닌데도 하급자인 공군 대위에게 거수경례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2019년 9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해당 공군 대위는 군예식령 조항을 근거로 대며 경례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는데도 A씨는 개의치 않고 경례를 하지 않는다며 질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봉징계를 받고도 하급자에게 업무미숙을 이유로 1시간 넘게 질책하거나 폭언을 해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자신의 태도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신고한 하급자에게 ‘복무부적합’ 근무평정을 부여했다.

A씨는 결국 품위유지의무 위반,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0년 10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해당 부대 사령관은 “A씨가 계속 부대에서 근무하면 하급자들이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등 부대 발전이 저해되고,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국방부에 A씨에 대한 인사교류를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이후 국방부는 A씨를 다른 부대로 인사교류하는 내용의 심의 결과를 하달하고 시행토록 했다.

이에 A씨는 국방부의 인사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방부 인사명령의 사유는 A씨의 비위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A씨는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방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큰데 비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A씨는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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