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신체 중요 부위 사진을 찍도록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다.
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 A 씨는 최근 초등학교 2학년생 딸 B 양이 휴대전화로 신체 중요 부위 사진을 찍어 누군가에게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의 요구로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선 결과, B 양의 같은 반 짝꿍인 C 군이 B 양을 압박해 몸 사진을 찍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C 군을 전학 조치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증거와 증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급 분리’ 조치만 취했다.
또 C 군의 협박·보복성 접근은 금지했으나 일상적 접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사실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C 군의 부모도 “아직 만 8세밖에 안 된 어린 자녀를 강제 전학까지 보낸 건 지나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권성룡 법률사무소 용기 변호사는 “성 사안의 경우 사건의 성질상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다”며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고 YTN에 말했다.
반면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분리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피해를 일으켜도 된다는 거지 않나. 이게 좋아질 수 있게 치료나 상담을 강제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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