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회원이 건넨 ‘단백질 물’, 마약 탄 물이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4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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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같은 동호회 회원에게 마약을 탄 물을 건넨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이 물을 받아 마신 동호회 회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야구동호회 모임을 마친 뒤 회원인 50대 남성 A 씨와 피해자 B 씨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했다. B 씨가 차 안에서 “아침을 먹지 않았다”고 하자 A 씨는 “단백질(가루)을 섞은 물”이라며 마약을 탄 물을 건넸다. 이 물을 받아 마신 B 씨는 곧바로 몸에 이상을 느끼고 화장실을 가겠다며 차를 세운 뒤 119에 신고했다. 당시 B 씨는 마약 투여 반응의 일종인 동공 확장이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로부터 자신이 마약을 지속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 씨와 B 씨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벌였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다만 A 씨는 자신이 고의로 마약을 탄 물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정확한 마약 구입 경위와 사건 정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법원은 2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일반인의 마약 피해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5일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종업원과 20대 남성이 필로폰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종업원은 유흥업소 현장에서, 남성은 주점을 나와 차를 몰고 가던 중 인근 공원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차 안에서 사망했다.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종업원 등은 남성이 종업원의 술잔에 마약 추정 물질을 넣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마약을 공급한 유통책 4명을 지난달 30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범죄단체 등에 의한 조직적인 마약 유통과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 외국인에 의한 유통, 클럽과 유흥주점 내 투약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집중단속은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계속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598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5108명)에 비해 17.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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