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특검팀은 전날 오전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 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과 7분가량 통화하며 수사 내용을 노출하고, 사건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군무원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받았으나, 압수수색 및 디지털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특검 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 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 5일 출범한 특검팀은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 및 검찰단과 생전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2차 가해, 사건 은폐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13일 수사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 위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 연장 승인 시 특검 수사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진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상부에 신고했지만,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사망하기 전에 선임들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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