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 불법주차하고 신고 당하자 ‘송곳 테러’한 60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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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4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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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장애인 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신고 당하자 앙심을 품고 ‘송곳 테러’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40대 여성 A 씨 차량의 타이어를 고의로 펑크낸 60대 남성 B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연을 공개한 A 씨는 “아파트에 몇 달 전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표지판이 생겼으나 입주민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주차해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장애가 있는 아이와 다른 아이를 내리고 태우려면 문도 활짝 열고 짐과 유모차도 내렸다가 실어야 하는데 구축 아파트라 주차 칸도 좁다”며 “매일같이 병원에 왔다갔다하는데 늦게 올 때는 주차 자리가 없어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 비장애인 차량 주민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 입주민은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했고 A 씨는 그를 안전 신문고에 신고하고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다. 하지만 직원은 “그 차들 신고하시라. 알고도 일부러 주차하는 차들이니까 저희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느날 A 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차에 탔는데 타이어 공기압이 낮다는 경고등을 목격했다. 보조석 뒤 타이어가 내려앉은 것을 확인한 A 씨는 타이어 교체 업체에서 ‘누군가 송곳으로 찍은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A 씨는 “평소 병원 갈 때 고속도로를 자주 타는 데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분노했다.

A 씨의 신고를 접수,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이날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달 20일과 28일 송곳 같은 도구로 A 씨의 타이어에 펑크를 냈다.

그는 인근 목욕탕을 방문하기 위해 종종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A 씨의 신고로 과태료 8만원 처분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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