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들에게 맹물을 암 치료제라고 속여 팔아 2억여 원을 가로챈 무역업자와 대학교수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사기 혐의로 무역업자 A 씨(64)를 구속기소하고 모 대학교 대체치유학과 교수 B 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11월 맹물을 암 치료제라고 속여 C 씨 등 말기 암 환자 2명에게 1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0년 3~6월 또 다른 말기 암 환자 2명으로부터 같은 수법 9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양자역학에 따라 특정 에너지를 가미한 ‘양화수’를 마시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맹물을 치료제라 믿은 암 환자들은 모두 사망했다.
A 씨 등은 가짜 치료제를 구매한 암 환자를 데리고 또 다른 암 환자를 만나며 상태가 호전됐다고 속이는가 하면 B 씨가 운영하는 ‘암 환자 힐링센터’ 건물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검찰은 애초 피해자를 2명으로 특정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양화수 구매 명단을 확보하고 A 씨 등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추가 피해자 2명을 더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B 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피의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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