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달 1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가 접수됐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상담)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이 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내년 심의 이전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 검토와 함께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초연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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