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치료하자는 아버지 살해미수 아들…2심도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5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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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복용과 병원 치료를 권하는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배기열·오영준·김복형)는 지난달 8일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3시42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실에서 B씨와 눈이 마주치자 “왜 이상하게 쳐다보느냐”라고 말했고, 이에 B씨가 “약을 먹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대답하자 격분해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도망치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했고,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7년께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약효가 없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치료를 중단하기도 하고, 약 처방 받기를 거부하며 사실상 복약을 중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가 약을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돼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A씨의 복약중단으로 인한 것”이라며“ A씨에게 범행 발생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서신을 통해 사과했으나 아직까지 B씨로부터 명백하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B씨를 포함한 A씨 가족들이 B씨의 시설 내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에게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의 양형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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