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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제한 명령 위반하고 난동’ 전자발찌 50대…1심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8-05 11:51
2022년 8월 5일 11시 51분
입력
2022-08-05 11:51
2022년 8월 5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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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음주 수준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 50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치킨집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이상의 음주를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영업시간이 종료됐으니 계산을 하고 나가달라는 주인의 요청에 큰 소리로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측정되면서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7월19일 서울고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 부착명령를 받았다.
또 지난 1월17일 창원지법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결정받았다.
홍 부장판사는 “A씨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누범전과 이외에도 폭력 관련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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