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초등학생을 불러내 차량에서 성폭행하고 이후 사과하겠다며 피해자 집 안방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5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3년을 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리고 교체한 점으로 보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범행했다고 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내렸다.
강원 춘천시청 공무직 직원이었던 A 씨는 지난해 10월 홍천에서 SNS를 이용해 초등학생 B 양(12)을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B 양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지자 올 2월 A 씨는 B 양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무작정 B 양의 집에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가는 등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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