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결과가 나온 뒤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씨는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과 통화하며 가해자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전 실장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혐의로 양 씨를 입건해 수사했지만 지난해 10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실장과 양 씨가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기관 압수수색 집행 전날 통화한 사실 등을 지적하며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특검팀은 “해당 군무원(양 씨)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 받았으나,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특검 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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