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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심한 제네시스 커플”…커피 사오더니 먹던 음료 컵 도로화단에 ‘휙’
뉴스1
업데이트
2022-08-06 11:24
2022년 8월 6일 11시 24분
입력
2022-08-06 11:24
2022년 8월 6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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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화단에 음료 컵을 무단투기하는 커플.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큰길에 차를 세운 커플이 다 마신 음료를 길가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돼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진짜 한심하고 못된 커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블랙박스 영상 정리하다가 하도 한심한 커플이라서 공개한다”며 5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을 함께 올렸다.
이날 A씨는 물건 상차를 위해 차를 잠시 세운 뒤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A씨 차 앞에 주차된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린 한 커플이 새 커피를 사왔다.
이윽고 커플은 차에서 마시던 음료 2개를 꺼낸 뒤 대로변 화단 사이에 무단투기했다. 버려진 컵에는 남은 음료와 함께 담배꽁초가 가득 담겨 있었다.
이후 커플은 다시 차에 탑승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아무렇지 않게 너무 자연스러웠다. 영혼의 단짝인 듯”이라며 “저 커플이 버리고 간 음료 컵은 제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밝혔다.
커플이 버리고 간 음료 컵. 음료 컵에는 담배 꽁초가 가득 담겨 있었다.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이후 A씨는 커플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민원 접수했다. 민원은 광주광역시 북구로 신청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양심이랑 인성도 함께 버렸다”, “끼리끼리 연애한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영상 보면 오히려 열폭할 듯” 등 커플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한 누리꾼은 사진 속 구간이 상습 정체 구역임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돼있음을 언급하며 A씨의 잘못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중고 거래하러 갔는데 이 앞에서 (상대방이) 이 앞에서 기다려달라고 해서 정차했다”며 “이유 불문하고 주정차했던 제 행동은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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