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번 주 국회에서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출범 일주일째인 경찰국에 대한 파상공세로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나선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는 경찰국 신설에 단식으로 반대한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참고인으로는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채택됐다. 김 위원장과 이 교수는 경찰국의 위법성을 지적해왔다. 정 교수는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 참여했다.
오는 16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하는 행안부·경찰청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경찰 지휘부의 ‘해산 명령’에 불복해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처된 류삼영 총경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에 여야는 류 총경 징계 적절성부터 경찰대 개혁까지 공방 의제를 확장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경찰위의 성격도 주요 쟁점이다. 경찰국을 두고 국민의힘은 행안부장관의 인사제청권 정상화를 통한 ‘청와대 밀실인사’ 타파가 본질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의 당위성을 부정하기 위해 국가경찰위를 대안으로 밀고 있다.
국가경찰위는 스스로를 ‘경찰 관련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기구’라고 규정한다. 위원회 전원은 행안부장관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임명으로 구성된다.
김호철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은 국가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행안부는 국가경찰위가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자문기구’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경찰법상 국가경찰위가 ‘합의제 행정기관’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이 부분은 김 위원장도 “합의제 행정기관성을 지니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인정했다.
지난 5일 행안부는 법제처가 2019년에 ‘국가경찰위는 자문위원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한 결과를 국회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가경찰위는 관련법상 명확히 자문위원회”라고 반박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법이 규정한 행정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2009년 4월 행정기관위원회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국가경찰위를 자문위원회로 분류해오고 있으며 매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현황 보고서’에 자문위원회로 분류해 국회 보고·대국민 공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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