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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직 경찰관이 술 마시고 택시 들이받아…음주측정도 거부
뉴스1
업데이트
2022-08-08 09:49
2022년 8월 8일 09시 49분
입력
2022-08-08 09:23
2022년 8월 8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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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광진경찰서 소속 A경장을 조사 중이다.
A경장은 6일 새벽 2시쯤 성동구 상왕십리역 근처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장의 음주 정도를 측정하려 했지만 A경장이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까지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음주 측정 거부보다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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