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못 낸 지하철 요금 350원, 30만원으로 갚은 할머니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8월 8일 14시 33분


한 승객이 30년 전 부산에 여행을 왔다가 급한 사정으로 인해 요금 350원을 내지 못했다며 30만 원을 송금한 사연이 8일 전해졌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 사는 80대 A 씨는 딸을 통해 30년 전 미납한 요금을 내고 싶다며 공사에 전화를 걸어왔다.

A 씨는 30년 전 부산에 여행을 왔다가 서울 행 기차 시간이 임박해 도시철도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고 전동차에 급히 승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역무원은 A 씨가 기차를 놓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나중에 요금을 보내면 된다’며 A 씨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무사히 서울 행 기차에 탑승해 집에 도착했고 이후 운임을 지불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다가 딸의 도움으로 최근 공사와 연락이 닿았다.

공사는 1993년 기준 출장권 운임인 350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는데 하루 뒤 A씨는 딸을 통해 공사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했다.

공사는 출장권 운임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A 씨 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딸은 “어머니의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거절했다.

결국 공사와 A 씨 가족은 송금된 30만 원 중 출장권 운임 350원을 제외한 29만 9650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공사에 연락해 운임을 납부해주신 고객께 감사드린다. 언제나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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