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재학생이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 씨(21)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총 32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마지막 범행일인 지난달 4일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그는 여자 화장실에서 숨어있었다고 한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조사 끝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이후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A 씨가 구속되면서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됐다.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8일에 열린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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