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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빌려준 돈 갚지 않는다”… 지인 살해한 40대 징역 21년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2-08-08 17:20
2022년 8월 8일 17시 20분
입력
2022-08-08 17:19
2022년 8월 8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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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1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아산시 인주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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