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육비를 3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채무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출국금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는 양육비 채무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다.
오는 16일부터는 양육비 채무금액 3000만원, 또는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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