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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빗속 커브길 돌자 역주행차 ‘휙’…“조상이 살렸다” 아찔 10초[영상]
뉴스1
업데이트
2022-08-09 14:47
2022년 8월 9일 14시 47분
입력
2022-08-09 14:46
2022년 8월 9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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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커브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 탓 사고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 공개됐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조상님이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비 오는 날씨에 서행도 모자라 젖은 노면 커브길에서 역주행은 상상도 못했다”며 약 10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A씨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빗길 주행을 하던 중 커브길을 마주했다. 이때 갑자기 검은색의 큰 차량이 역주행하더니 A씨 쪽으로 달려왔다.
문제의 차량은 정상 주행 중인 차량을 빠르게 제치는 과정에서 물보라를 일으켰다. 이윽고 주행 차량과 A씨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쳐 갔다.
빗길 역주행 탓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나 아무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주들에게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장면이었다.
A씨는 “중앙선에 검은 물체가 보여 속도를 줄이기 시작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심장이 요동쳐서 20분 쉬다가 운전했다”고 말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이어 “모든 차량이 역주행 차량 보고 클랙슨을 울리고 아마 차 안에서 욕하셨을 것”이라며 “제발 혼자 가라.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진짜 조상이 도왔다고 생각한다. 가끔 동물이 튀어나오는 것보다 사람이 무섭다”고 토로하며 제2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법규위반 신고 처리 결과,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에 따라 과태료 9만원 처분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염라대왕이 부르면 혼자 가든가”, “과태료 90만원도 아니고 겨우 9만원이냐”, “전방 시야가 확보 안 되는데 왜 중앙선 침범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진짜 미XX이다. 욕이 절로 나온다”, “이런 운전자는 면허 박탈해야 한다” 등 공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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