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직폭력배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가짜 증거 사진을 공개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지난해 10월 박 씨를 접견한 뒤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달됐던 돈다발의 사진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박 씨가 지난 2018년 “렌터카 사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며 페이스북에 홍보글을 올릴 때 사용한 사진으로 드러났고,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박 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와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잇따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한 끝에, 장 변호사가 돈다발 수수 의혹 등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공표했다고 보고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장 변호사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장 변호사는 성남FC 후원금 및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이 의원을 겨냥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는 이 의원과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의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 책을 지난해 12월 발간하기도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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