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하 기관장 임기, 시장과 맞추는 방안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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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년으로 통합해 조례화
거취 인한 갈등 제도적 해소

‘시장이 바뀌면 산하 기관장도 함께 바뀌면 좋겠는데, 마땅한 제도적 방안은 없고….’

대전시가 산하 공사와 공단 등 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맞추기 위해 각 기관의 정관으로 규정한 기관장 임기를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하 기관장의 임기는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만 규정했는데 이를 시 조례로 통합하겠다는 것.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새로운 시장이 취임할 때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거취 문제가 빈번하게 갈등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가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대부분 3년인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여기에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추가 2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에는 모두 14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이 중 시장이 위원장을 겸하는 2개 기관을 제외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사회서비스원, 대전문화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한국효문화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세종연구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등 12개 기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 7월 취임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관장들의 임기와 관련해 “정치와 공직이라는 것이 같은 정책과 같은 뜻에 맞게 함께 가는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여러 차례 우회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일부 기관장의 경우 전임 시장 임기 내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뒤 산하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불편한 동거’로 보는 시각이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전임 시장 때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장들은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가 유력하다. 다만 시에서 제정, 추진하려는 조례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만 적용되고 공사·공단 기관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임원의 임기를 광역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발의했다. ‘알 박기 인사’의 폐해를 없애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전시#산하 기관장 임기#대전시장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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