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재직 당시 울산시 북구 신천동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한윤옥)은 10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 전 경제부시장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사실을 통해 A씨와 공모해 해당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이 장기적으로 시세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m²)를 부동산업자 A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 9000만원에 매수했다.
이어 2019년 12월 이를 되팔아 3억 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송 전 경제부시장은 구속 2개월 만에 보석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송 전 경제부시장은 재판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된 사실이 관보에 게시돼 있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 권유로 해당 토지를 매수했으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A씨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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