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혐의’ 송병기 前울산부시장,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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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0일 11시 31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동아일보 DB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동아일보 DB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0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7억 9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은 해당 토지를 부동산 전문가 A 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9000만 원에 매수했고 이후 이 토지를 매각해 3억6000만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700여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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