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우울증 환자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재심사 권고”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10일 13시 11분


보험사가 질환의 경중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우울증 환자라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A, B 두 보험회사에게 ‘정신 및 행동장애’ 보험 인수 기준을 보완하고, 진정인의 보험 인수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C씨는 A, B 보험회사와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최근 가벼운 우울감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알리자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 B 보험회사는 가입 희망자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 연령·재발성·입원력·치료 기간·치료 종결 이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인수기준을 달리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은 우울증 치료 종결 후 최소 1~5년이 지나야 심사를 진행한 뒤 인수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정신 및 행동장애의 평균 입원 일수가 다른 질환에 비해 매우 길고 우울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울증 환자의 주요 질병 발생률 및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있어 정신질환의 위험도를 당뇨, 고혈압 등 다른 신체질환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2018년부터 당뇨, 고혈압 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이 가능한데, 유독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진정회사들이 제시한 우울증 관련 통계자료의 경우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고, 요양급여비용의 증가 추세는 다른 질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보험인수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진정회사들의 인수기준에 따르면 C씨처럼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되지만, 치료받지 않거나 중단한 사람은 보험 가입이 가능한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률을 높게 평가해 실손의료보험 인수를 거부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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