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59)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송 전 부시장에 대해 7억90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매매한 점이 인정됐다. 송 전 부시장은 이 정보를 당시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 씨에게 넘겨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 차익 3억4000만 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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