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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한 경찰이 경찰에 노래방 불법영업 허위 신고…현장 체포
뉴스1
업데이트
2022-08-10 14:01
2022년 8월 10일 14시 01분
입력
2022-08-10 13:43
2022년 8월 10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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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만취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체포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A경장(28)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경장은 10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심곡동의 한 유흥가에서 허위 음주운전 의심 신고 및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확인했지만,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경장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A경장은 “현장 출동 경찰이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고, 경찰차에 20여분간 가둬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경장에게)미란다 고지를 했다”며 “A경장은 만취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A경장이 현장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한 것”이라며 “현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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