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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강 대학생’ 유족, “CCTV 영상 파일로 달라” 1심 일부 승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2-08-11 14:50
2022년 8월 11일 14시 50분
입력
2022-08-11 14:50
2022년 8월 11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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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A씨 유족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A씨의 부친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4일 밤 친구 B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고, 6일 만에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수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B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A씨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이에 A씨 부친은 사건 장소 근처인 반포대교 남단과 올림픽대로 CCTV 영상 자료를 파일 형태로 제공해달라며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경찰은 올림픽대로 CCTV 영상의 ‘열람’만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당시 경찰은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파일 형태로의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부친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포대교 남단 CCTV 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소관이 서초경찰서가 아닌 한강사업본부라며 소를 각하했다.
올림픽대로 CCTV 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염려가 있지만 아들의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에 대한 의문 해소라는 권리보장을 위해서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며 침해되는 사익이 원고의 권리구제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아들이 추락한 시점으로 의심하는 지난해 4월25일 오전 3시께부터 같은 날 오전 5시께까지의 영상은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해당 시간대 부분의 영상 자료만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가 끝난 뒤 “해당 CCTV 정보를 외부에 유포하거나 발송해선 안되고 확인 용도에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지켜달라”며 A씨 부친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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