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병들어 죽은 낙타 동물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 징역 2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8-11 17:24
2022년 8월 11일 17시 24분
입력
2022-08-11 15:38
2022년 8월 11일 15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하고 멸종위기 동물을 불법 사육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옥희 판사 심리로 열린 A씨(50)의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A씨 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하고, 폐사한 낙타를 임의로 해체해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제공한 혐의다.
그는 2019년 7월 환경부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은채 일본 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8종을 불법 사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 6~10월 동물원의 생물종과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보유 생물 등에 대한 기록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동물원을 개장하는 시기에 코로나19가 겹쳐 운영난을 겪었고, 다른 사업체 때문에 동물원 직원에게 관리를 맡겼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20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두테르테 前필리핀 대통령 공항서 체포…‘마약과의 전쟁’으로 수천명 살상 혐의
아이돌에서 R&B 실력파 가수가 되기까지…故 휘성의 삶
“트럼프-시진핑 6월 美서 첫 정상회담 개최 논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