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권남용도 직접수사…시행령 고쳐 ‘검수완박’ 우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1일 17시 29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각각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과 매수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규정해 검찰이 직접수사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에 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가령 기존 규정에서 공직자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과 UN부패방지협약 등에 부패범죄로 분류된 점을 근거로 부패범죄로 재분류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청법에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한 것을 근거로 무고와 위증 등 사법질서저해 범죄는 ‘중요범죄’에 해당돼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개정했다”며 “국가 중요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검수완박법 무력화”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대통령령을 활용하려고 하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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