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출산부터 모든 부분을 다시 심리할 것을 예고하며 DNA 검사 재실시 방침을 밝혔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이날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 씨(49)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 씨(23)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뒤 김 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 씨가 기르던 자신의 아이가 3살 무렵 6개월가량 홀로 방치돼 숨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김 씨가 살던 빌라에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미스터리한 사건이다. 출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석 씨가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함에 따라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키메라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석 씨 측 주장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석 씨와 그의 두 딸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또 당시 수사 경찰관, 산부인과 간호사, 석 씨 회사 관계자 등 출산 사실을 증명할 추가 증인과 증거 자료 등도 요청했다.
석 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진행되는 유전자 검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며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고 있는 해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마스크와 투명한 얼굴 가리개를 하고 법정에 선 석 씨는 “사회적 지탄과 공분을 받아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이 왜곡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며 “진실을 꼭 밝혀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달 23일 오후 4시를 다음 공판 기일로 정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6월 상고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친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김 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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