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2/뉴스1 ⓒ News1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형기를 마쳤으나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를 특별사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한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 부회장 복권을 비롯해 경제인(기업 총수) 4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목소리가 높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그 외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특별사면된 일반 형사범은 1638명이다. 수형자·가석방자 538명은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으로,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2/3을 복역한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 1100명은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이다.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 32명도 선별했다.
정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주요 사면 대상자는 조상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다.
이 밖에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건설업 807명 △자가용화물차·여객 운송업분야 4명 △공인중개업 92명 △생계형 어업인 569명 △운전면허 59만2037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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