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이른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을 상대로 감찰 조사에 나섰다.
류 총경은 “(회의 해산 등) 직무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회의가 불법이었는지 사법적 절차를 통해 우리 경찰서장들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반발했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예정된 감찰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서장회의는 잘못된 대통령령 제정으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경찰권을 장악하려는 데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류 총경은 “그런 의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감찰을 실시, 참석자를 색출해 대기발령시키는 행위는 잘못됐다”며 “경찰국 신설이 불법이라는 게 문제인데, 문제를 지적한 손가락을 갖고 시비를 거니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오히려 정당한 의견수렴을 막은 경찰 지휘부를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직무상 명령으로 우리의 회의를 방해했고, 대규모 감찰로 받지 않아야 할 감찰조사를 받게 했으며, 우리의 선의를 왜곡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쿠데타로 매도함으로서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반드시 문제를 지적하겠다”며 “의사결집을 방해하기 위해 대규모 감찰로 겁을 주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고발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대상은 특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업무방해를 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서 사법절차로 정당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은 지난달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한 바 있다. 윤 청장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류 총경 등을 직무명령 위반 사유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을 이어가고 있다.
윤 청장은 특히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류 총경 등에 대한 인사조치와 감찰이 적절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류 총경은 “회의 참석자들은 감찰과 인사조치 등을 물리고 화합을 말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여전히 경찰서장회의가 불법이고 감찰조사 후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스탠스라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류 총경은 인재개발원장을 통한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직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감사관실은 직무명령 위반은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불문’ 건의하는 한편, 류 총경은 시민감찰위·징계위원회 등 소명절차를 거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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